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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7.18 2014고단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6. 19: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미수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40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핸드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39세)의 목 뒤 부분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3cm, 손잡이 27cm)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칼날길이 15cm 이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및 피해사진

1. 의사 H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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