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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2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0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02호내에서 전자기타를 치던 중 위 C건물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6세), E(여, 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흉기인 비수(칼날길이 약 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두 년들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인 비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1항(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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