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19』 피고인은 2015. 8. 22. 19:11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 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7 경 같은 시 G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다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815』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7. 21:45 경 의정부시 가능동 ' 뽕 뜨락 피자'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흥 선로 16번 길 97-8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019』
1. 증인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CCTV 녹화 CD 『2015 고단 48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1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