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34』 피고인은 2017. 7. 2. 20:3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차를 빼 달라고 해서 차를 뺐을 뿐인데 왜 나한 테만 그러느냐,
씨발 대한민국 경찰이 이 따위야, 나는 불지 않겠다’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20:55 경 위 F 지구대에서 경위 H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0:35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G(43 세 )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