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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5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33』 피고인은 2017. 9. 2. 02:07 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들었고, 의정부 경찰서 F 지구대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며 위 경찰관에게 F 지구대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02:35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F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692』 피고인은 2018. 4. 13. 16:00 경 양주시 고읍 북로 78에 있는 은빛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양주시 고읍로 83에 있는 고읍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2018 고단 1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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