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0:20 경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 서울 국밥’ 식당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C’ 공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 상에 위 D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음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2 경 경사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12 경과 01:22 경, 01:32 경에도 각각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
1. 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3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