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7』 피고인은 2015. 1. 27.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내곡동 ‘ 민들 레 막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동 ‘ 디딜 방아’ 식당 앞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진행하다 추락 사고를 내 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날 21:58 경부터 22: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78』 피고인은 2015. 1. 25. 21:00 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관동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서 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기소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