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과]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3.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 먹자 골목 내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대림한 숲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경위, 음주 운전 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