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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두 정 10길 7에 있는 ‘ 항아 리보 쌈’ 음식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 (C,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및 초동조치 서류 일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 전과가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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