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로 592-20에 있는 ‘ 한국미 야마’ 앞에서 아산시 선장면 아산만 로 697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적발 경위, 운전 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