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1. 경 구미시 D 202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아동 ㆍ 청소년인 E(E, 여, 18세, 이명 :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호실을 숙소 겸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면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등에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하면 성매매 대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7만 원은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 매수 남성이 D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에 성매매 여성을 성 매수 남성이 있는 모텔 등 성매매 장소로 차량을 이용하여 태워 주고, 성매매 여성이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콘돔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건 당 1만 원씩 받기로 하고, 키 르기 스스 탄 국적의 H(H, 여, 이명 : I) 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취득할 마음을 먹고, 2016. 12. 11. 경 D 202호에서,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G’ 등에 ‘ 다른 나라 미녀 군단’ 이라는 성매매 알선 글을 게시하여 외국여성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대금으로 약 12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E와 성교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중 5만 원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성 매수 남성이 출장 성매매를 요청하는 경우 E를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숙소로 태워 오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콘돔을 E에게 전해 주고, H는 E와 J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손님이 간다는 사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손님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