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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27 2017고단3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1320호에서 동거하고 있던 태국 국적의 E( 여, 25세 )에게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모집을 지시하여, 그녀가 모집한 태국 국적의 F( 여, 27세) 등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G’, ‘H’ 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출장성 매매 운전기사인 피고인 B 등에게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 남성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가를 취득하거나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성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여성 1명 당 1일 12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광고를 통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성 매수 남성과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성 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F를 피고인 B에게 보내

어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4. 22:20 경 고양 시 덕양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1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 와 성 매수 남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경부터 2017. 3. 14.까지, 피고인 B은 위 기간 중 2017. 3. 6.부터 같은 달 14.까지 E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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