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4.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5. 대전 고등법원 청주 지부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49』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 피고인 B은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여성을 물색하기로 한 뒤 C( 여, 17세), D( 여, 15세 )를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여성으로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C 및 D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성매매를 제안한 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 받는 150,000원 중 피고인 A은 알선료로 10,000원을 피고인 B은 50,000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성교행위 당 15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C 및 D을 성 매수 남과 약속한 장소에 나가도록 하거나 직접 데려 다 주는 방법으로,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모텔, 같은 시 흥덕구 H에 있는 I 모텔, 같은 구 J에 있는 K 모텔, 같은 시 서 원구 L에 있는 M 모텔, N에 있는 O 모텔, 같은 시 상당구 P에 있는 Q 모텔 등 청주시 일원 모텔에서 C로 하여금 약 120회, D으로 하여금 약 3회에 걸쳐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0,000원 중 피고인 B은 50,000원을 피고인 A은 10,000원을 각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