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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030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B의 모욕행위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상반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법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노 3584 B의 모욕 사건 )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항소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260 내지 264 면) 제 4회 공판 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증언내용은 거짓말이고 이에 대하여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증거기록 제 17, 273, 274 면) 결국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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