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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0 2016고단337
위증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 및 그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D은 2012. 12. 21.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가단 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14:30 경 위 법원 제 102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 사건의 제 4차 변론 기일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 피고 인은 위 D과 함께 2008. 11. 경 진주시 F 2 층 소재 ‘G' 카페에서 위 E을 만났다.

” 라는 등의 취지로 위증을 하였다가, 2014.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제 1 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 노 1986호 피고인에 대한 위증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자, 위 D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서라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D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위 항소심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인 2014. 11. 26. 14:00 경 위 D의 이종 사촌 동생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위 D과 동승하여 위 법원으로 가는 도중에 위 D에게 “ 피고인이 D의 사건으로 인하여 곤란한 입장에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증언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이미 위증할 것을 마음먹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위증의 범의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같은 날 15:30 경 창원지방법원 제 313호 법정에서 위 항소심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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