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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0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고단 1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8. 1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C 가 E의 이마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깨어진 유리조각도 보지 못하였다.

” 라는 취지로 증언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② 사건 당일 피고인 등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H은 2014. 9. 5.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 깨어진 유리조각을 본 사실이 없고, E으로부터 다치게 된 이유를 듣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5. 5. 19. 위 사건 제 6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업 주인 I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여 “ 바닥에 깨어진 맥주병이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 사건에서 “C 가 E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했다.

” 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015. 6. 9. 이유 무죄가 선고되었고, 항소심 역시 2016. 5. 19.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창원지방법원 2015노1406), 검사가 2016. 5. 25.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6도8440). ④ 한편, H과 I는 위 증언과 관련하여 각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 2016. 1. 13. 제 1 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708, 창원지방법원 2016노204).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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