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21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변호 사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남편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 증거기록 제 5 면),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남편인 A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