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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358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 돈 해먹은 년이 동대표를 나 오냐” 는 취지의 욕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 왜 전깃불을 켜 놓았 는냐, 전깃불 꺼라”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이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E의 진술서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이하 ‘ 수사기관 진술서’ 라 한다 )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제출한 진술서( 이하 ‘ 원심 진술서’ 라 한다 )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E은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진술서의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사실은 수사기관 진술서의 내용이 맞고, 원심 진술서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며,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증언내용은 거짓말이고 이에 대하여 처벌을 달게 받겠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과 피고인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E 이 진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증언을 번복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진술서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이 신빙성 있다.

③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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