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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352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새마을금고이다.

피고 B는 2008. 2. 15.부터 2016. 2. 14.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피고 C는 2000. 3. 20.부터 2016. 1. 18.까지 원고 금고의 전무(1급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동일인이 2개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D, E, F, G(이하 ‘D 등 4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보대출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하여 주었고 D 등 4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실시된 경매절차에서 원고 금고는 소액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자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임대차보증금(원) 손해액(원) D 2010. 10. 29. 66,000,000 25,000,000 14,900,000 2010. 10. 29. 54,000,000 22,000,000 14,800,000 E 2010. 1. 27. 42,000,000 25,000,000 14,000,000 F 2010. 11. 22. 59,000,000 22,000,000 14,900,000 G 2011. 3. 31. 45,000,000 30,000,000 14,900,000 2011. 3. 25. 35,000,000 17,000,000 15,400,000 손해액 합계 88,900,000

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년 및 2014년 원고 금고를 포함한 인천지역본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담보물 소재지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자체감정 시 임대차관계를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대출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금고로 하여금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 업무관련자들로부터 변제를 받도록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12. 15. D 등 4인에 대한 대출로 원고 금고에게 발생한 손실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책임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금고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 C는 2016. 1. 13. 원고 금고에 명예퇴직(퇴직희망일 2016. 1. 1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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