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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91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금고는 회원들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을 수납하고 회원들에 대한 자금을 대출하는 등의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은 1996. 3. 1.부터 2008. 12. 24.까지 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대출업무 등 원고 금고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금고에 근무하는 동안 11회에 걸쳐 고객들의 대출상환금 및 대출금 약 11억 원 횡령하고 29회에 걸쳐 대출서류를 위조ㆍ행사하여 약 41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09년경 기소되었다.

다. C에 대한 위 혐의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2009. 12. 11.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65호 등), 2010. 6. 11.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0노32호) 그 무렵 상고기간 도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이 원고 금고의 대출금 및 대출상환금 4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후, 친분이 있어 계좌관리가 용이할 것 같은 피고의 계좌에 아무런 금전대차 관계없이 입금함으로써 임치하였고, 피고는 위 돈이 C의 범죄행위에 기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4억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9. 원고 금고의 상무인 C으로부터 ‘연말결산 시 금고에 돈을 채워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연말결산이 끝난 후 한 달 내에 반환해 주겠으니 10억 원을 입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당시 토지 매도대금으로 수령하여 보유 중인 10억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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