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
)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2. 1. 피고 금고에 입사하여 1998. 1. 3.부터 상무로, 2004.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던 중 피고 금고로부터 2012. 5. 10. 파면되었다.
3) 피고 금고의 전 이사장인 C은 1996. 2. 24. 피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23. 퇴임하였고, 현 이사장인 D이 2012. 2. 24. 취임하였다. 나. 피고 금고에 대한 외부 및 내부 감사 1) 피고 금고는 2012. 4. 4. 대주회계법인에 피고 금고의 자산에 대한 실태파악을 의뢰하였고, 대주회계법인은 2012. 4. 6. 피고 금고에게 ‘잔고증명서 불일치, 손상검사 미실행, 고위험자산 관련 규정 미준수, 수익인식시점 조작, 유가증권 분류 잘못, 매도가능채권의 상환할증금 이자수익 과다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차이’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1. 12. 31. 기준 피고 금고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2 피고 금고는 2012. 4.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 간 정기감사를, 2012. 4. 19. 수시감사를 각 실시하였다.
피고 금고의 감사들은 피고 금고에게 '유가증권 매입 규정위반, 결산 분식회계처리, 잔고증명서 조작 및 분식회계, 유가증권 현황 미보고 등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금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별표5 징계량의 기준으로 보아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어 파면에 해당하는 것이니, 피고 금고의 이사장에게 실무책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