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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3 2018나2005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금고는 C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1994. 2.경부터 2016. 2. 18.까지 원고 금고를 대표하고 원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파주시 E 임야 6,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D은 2009. 9. 11.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능한 대출액을 문의하였다.

원고

금고는 2009. 10.경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4억 9,8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D은 2009. 11. 4.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위 감정평가액의 약 69.6% 상당액인 17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라.

당시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하여, 주거용(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및 상가임대차적용 대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감정가액 - (선순위 저당권설정액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의 70/100 이내로 정한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의 6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마. 원고 금고는 2009. 11. 13. 위원장 H, 위원 I, J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열어 D이 신청한 대출안건을 심의한 후 D에게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59.6% 상당액인 14억 9,000만 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D에 대한 14억 9,000만 원의 대출안건을 승인하였다.

바. 원고 금고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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