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제주시 일원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1. 16.경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를 2016. 12. 11.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귀포시 D 및 서귀포시 E 일대 무밭 등지에서 수확 작업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하루 10,000원 내지 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취업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 양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