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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31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주택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 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E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무 수확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E로부터 1만원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10명을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무 수확 농가 등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1만원씩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출입국기록상세조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여권 사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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