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사증 없이(사증면제, B-1, 2017. 12. 24. 입국)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B(C생)을 일당 60,000원 ~ 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8. 7. 14.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비트 수확작업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B, K,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B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