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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04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전 10,149㎡를 비롯하여 약 50,000평에 이르는 농장에서 귤, 마늘,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면서 2019. 2. 11.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고 위 농장의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3.경부터 2019.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20명을 위 농장의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한글식 이름이 기재된 외국인 피고용자 명단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의 각 기재

1. 각 여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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