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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23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연립 C호에 거주하며 D회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경부터 2019. 4. 8.경까지 서귀포시 E에 있는 F 내 상가 건설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G을 일당 11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2019. 4. 8. 단속 불법체류자 7명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임금수령확인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 G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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