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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친구인 E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8세)을 술에 취하여 가해자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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