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0 2016고정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8: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있는 손님과 업주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