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지하철역 지하상가 입구에서, 동 노상에서 과일 노점을 하는 할머니에게 욕설을 계속 하자 이를 본 피해자 C(17세)가 “아저씨 귤 안 살거면 욕설을 하지 말고 가세요”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