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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1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과 병동 입원실 507호에서 피해자 D(51세)이 자신의 간식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하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간식비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야기를 하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온 몸을 수회 가격하여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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