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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4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대구 남구 대명9동 대구남부경찰서 서대명파출소 앞 길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야 이 씨발놈아 택시기사 서비스가 뭐 이렇노”라고 하며 시비하여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가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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