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단213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C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서 채권을 추심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매월 350만원을 급여로 주고,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와 같은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3,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선 G은행에 대출받은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해야 하니 저희가 보낸 현장 직원에게 500만 원을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