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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콜 센터,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대포 통장 공급 책,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5. 09:20 경 불상지에서, ‘ 검찰 수사관 AQ’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로 S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이 2,300만원에 이른다.

담당 검사님을 바꿔 줄 테니 통화해 봐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AS 검사 ’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 검찰청사이트( ‘AT’ )에 들어가 사 건을 검색해 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사이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기소로 처리되게 해 주겠다.

금융사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 해봐야 하니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받은 돈을 현금으로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6:50 경 서울 광진구 AU 부근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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