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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20.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딸의 친구가 사채 3,000만원을 쓰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구하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변제해라. 부하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등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7:27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32경 위 동촌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2회 두드리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C은행 D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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