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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1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1대(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1.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었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속칭 ‘ 현금 수거 책’ 일을 하며 수거액 중 일부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를 받아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들을 만 나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2. 2. 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은행에서 8.6% 금리로 받은 대출을 D 은행에서 1.8% 금리로 바꾸어 대출해 주겠다.

그런 데 E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약관위반이라 원래 있던 대출금액을 모두 갚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돈을 마련하면 F 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37 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65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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