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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523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5236] 피고인은 2020. 9. 1.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 ’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 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 각 사건의 피해자) 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3. 15:0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였다가 다시 ‘E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 받으면 금융 법 위반이니 현금으로 D에서 승인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 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 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같은 날 16:15 경 아산시 F 아파트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을 H의 I 과장 부탁을 받고 온 대리라고 소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5306] 피고인은 2020. 9. 1. 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 ’에 구직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피고인 몫의 수당 1일 25~35 만 원을 직접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이나 현금을 실제 제공한 사람( 각 사건의 피해자) 의 명의가 아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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