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3호), 찢어진 I 명의 대출금...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I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중원구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97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2.경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3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4.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