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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5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7.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E의 미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품명 불상의 일명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고,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한 후 E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신 시술이나 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E가 호소하는 부작용은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필러주사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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