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5. 7.경 광주 서구 C시장 내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있는 주름을 없애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가지고 있던 성분을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피해자의 코,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2. 2014. 5. 28.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1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코, 이마, 미간, 팔자주름 부위에 위 이물질을 주입하고 선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제2범죄 : 부정의료행위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에 이물질을 주사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