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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8 2012고단3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4. 15. 군산시 C 아파트 1405호에서 D로부터 130만 원을 받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눈 밑 부위, 팔자주름 부위, 입술 부위에 보톡스 약물 3cc를 주입하고, 2011. 4. 말경 군산시 E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옷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약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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