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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5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2.경 서울 마포구 G, 102동 207호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주사액’)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B 등의 얼굴 부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등산을 하다가 알게 된 B을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의 집을 필러주사액 투여 장소로 제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와 같이 총 4명을 A에게 소개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에 손님으로 온 J에게 “A이 필러 시술을 정말 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A을 소개하고 피고인 운영의 사주방을 필러주사액 투여 장소로 제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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