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대전 동구 C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름 제거 시술을 원하는 D의 이마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주사기로 액체 실리콘 20~30cc 가량을 주입하여 주름 제거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2)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70,0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5, 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20 내지 26, 28번)
1.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식품ㆍ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 비의료인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국민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반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