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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1:50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법원사거리를 경남도청 방면에서 대방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운전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매우 무거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이처럼 교통사고 관련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습관이 매우 부주의하며 교통법규 준수 의식 역시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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