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단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쌍용사거리 쪽에서 용산터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양 방향 모두 직진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용산터널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0. 13: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약도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