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천안IC 방향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자료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