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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5209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I 답 1,02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13. 10. 13. J가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양주시 K 답 798평(2,638㎡)과 G 답 231평(764㎡,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62. 5. 5. 이 사건 합병 전 토지 및 K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K 토지에 관하여는 1965. 5. 22. L 앞으로 1960. 4. 2.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93. 9. 18. M 앞으로 1984.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2001. 8. 28. 피고 F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3. 12. 26. 양주시 H 대 45,956㎡에 합병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가 건설, 분양되어 2004. 4. 12.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마. 위 M은 2008. 2. 4. 사망하여 그 남편인 피고 B, 그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위 M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원고의 할아버지인 N은 1950. 5.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 양주군 O면장에게 제출하였고, 1951년경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N이 1950. 4. 2.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P가 호주상속하였고, 1964. 4. 21. P의 사망으로 그 재산상 권리의무가 그 자녀인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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