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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00444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B 전 1,221평(이하 ‘분할 전 B 토지’라고 한다), C 전 1,167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 및 D 답 175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고 하고, 위 각 분할 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50년경 농지분배가 실시되기 전에 E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농지분배가 실시되자, E은 이 사건 각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된 농지(답 24,774평, 답 24,289평)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에는 분할 전 B 토지 1,221평 중 591평은 F에게, 616평은 G에게 각 분배되고, 분할 전 C 토지 1,167평 중 600평은 H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분할 전 B토지는 1958년경 경기 양주군 I 전 434평, J 전 650평, K 전 137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J 전 650평 중 88평과 K 전 137평이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분할 전 C 토지는 1961년경 경기 양주군 L 전 1,152평(이후 면적이 1,106평으로 변경되었다), M 전 15평, N 전 46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N 전 46평이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분할 전 D토지는 1961년경 경기 양주군 O 답 155평, P 답 20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O 답 155평 중 16평과 P 답 20평이 분할, 합병 및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하고, 제1, 2, 3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피고는 제1, 2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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