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양주군 F 답 1,029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G에 거주하는 H에게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사정 토지는 1961. 12. 30. 경기 양주군 I 답 798평, J 답 231평(이후 764㎡로 면적 환산, 경기 양주시 K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1962. 5. 5.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3. 9. 18. L에게 1984.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2001. 8. 28. M 주식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3. 29. N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2003. 12. 26. 경기 양주시 O 대 45,956㎡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가 건설, 분양되어 2004. 4. 12. 대지권이 설정되었으며, 망 P을 포함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45,956분의 46.89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들은 망 P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H는 원고의 선대와 동일인이고,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분할된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 공포, 1994. 12. 22.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원소유자인 원고의 선대에게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