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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5204
영업권 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G, H, 사내이사 I 등은 2013. 6. 27. 피고 회사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사 정상화 및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를 경영하기로 동의하였다.

2014. 4.경 원고와 G 사이에 경영권에 관련한 다툼이 생겨 그 무렵부터 G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7.경 주식회사 꾸메도시 등과 D 1, 2단지의 커뮤니티센터의, 2014. 1.경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와 C 휘트니스센터의, 2014. 1. 20. 주식회사 F와 F 휘트니스센터의 각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과 피고 회사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권 양도계약 및 대리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

1) C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가) 2014. 1. 2.자 운영권 양도 계약(양도금액 264,000,000원) 제1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64,00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휘트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모두 양도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모든 계약조건은 간석 래미안자이와 피고 회사 간의 운영계약서에 준하여 모든 계약조건을 이행한다.

나) 같은 날 휘트니스센터 대리운영 계약 제1조 피고 회사는 원고가 휘트니스센터에 투자한 264,000,000원을 휘트니스센터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최우선 원금 전액의 상환을 전제로 한다. 제2조 원금상환 후 수익금은 원고 30%, 피고 회사 70%로 수익 배분하며, 매월 수익금 정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정산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수익금을 입금한다. 제3조 피고 회사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지출사항에 대하여 매월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D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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